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에 대해 이르면 31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선관위 전·현직 고위직 인사의 자녀 채용 의혹을 조사 중인 선관위 특별감사위원회(위원장 조병현)는 내부 조사 결과 박 총장과 송 차장이 자신의 자녀가 선관위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둘은 31일 면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수사로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채용에 관여한 일부 선관위 직원이, 채용된 해당 직원의 아버지가 선관위 현직 고위직임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특별감사위는 박 총장과 송 차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는데, 두 사람 모두 “부당한 개입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다.
특별감사위는 31일 중앙선관위에 수사 의뢰 안건을 올려 재가를 받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직 공무원이던 박 총장의 자녀와 송 차장의 자녀는 2022년과 2018년 선관위 경력직 모집에 지원해 각각 9급과 8급 선관위 직원으로 채용됐다.
지난 25일 박 총장과 송 차장은 자녀 채용 의혹과 관련해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를 했다. 31일 면직 처분이 될 예정이라 수사 외에 어떠한 징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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